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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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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 각종 편의 제공 및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시설현황 (양로시설 8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복지주택 11개소)

  • 양로시설 :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복지주택 :
    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입소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21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21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 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기초수급자

  • 입소신청

    (동주민센터)

  • 방문조사

    (자치구)

  • 심사

    (자치구)

  • 입소여부 및 입소결정

실비입소대상자

  • 입소신청

    (시설)

  • 방문조사

    (자치구)

  • 심사

    (자치구)

  • 입소여부 및 입소결정

유료입소대상자

  • 입소신청

    (시설)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 계약
  • 입소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어르신지원과
연락처
02-2133-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