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정책 주요 사업
장애인 지원주택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지역 통합 도모
- 입주자 모집공고 : 매년 3월 9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홈페이지 - 입주대상: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만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무주택 1인 가구)
※ 발달장애인은 1인 가구 예외-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거 예정자, 기타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자
-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
- 제외대상: 와상 등으로 24시간 돌봄 필요자
- 거주기간: 최장20년(2년 마다 재계약 심의)
- 주택권한: 본인
※ 최초 입주보증금 300만원 월15~40만원 → 전세로 전환 가능(보증금에 따라 월임대료 조정) - 지원서비스: 지역거주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생활, 금융관리. 부족한 자원은 자체 서비스인력이 추가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 전반 지원
- 월생활비: 본인부담(주택관리비, 생활비 일체 - 약 70만원 소요)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70호 이상 공급목표
- ※ 주택 공급기관(SH)의 공사기간 및 리모델링 기간 소요에 따라 유동적
-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이 있는 자(SH 자산조사 진행)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운영목적: 거주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입주대상: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 거주기간: 2년(4년까지 가능)
※ 퇴소 이후 지속 지원 필요한 경우 지원주택 입주 가능 - 주택권한: 서울시, 운영사업자(입주보증금 없음)
- 지원서비스: 시설 퇴소 후 바로 지역통합을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지원 등
- 월생활비: 본인부담(생활비 일체 - 약 50만원 소요)
※ 입주보증금 및 월임대료 없음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2호 이상 공급, 1호 2인 입주
- 입주자격: 서울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장애인전세자금지원
- 목 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여 주거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 대 상: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포함) 이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탈시설 장애인 지원 확대 - 금 액: 2인 이하 가구 160백만원 이하
- 기 간: 최장 6년(종료 시 장애인지원주택 지원 신청 가능)
기타 주거지원 정책(LH, SH공사)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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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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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임입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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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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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6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임
-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1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기준 이하
구분 | 1인가구 선정기준 | 1인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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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583,444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차감금액 |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777,925 | 입원 치료 기준 본인 부담금 ·1종 – 없음 ·2종 – 10% |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894,614 | 서울시 거주 임차 시 상한액 327,000원 |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1인 875,165원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소유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21년 5월부터 기준 전면 폐지
-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지원 금액: 291,722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퇴소후 6개월 이전 신청
- 지원금액: 15백만원/1회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6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
- 주거 유지지원 서비스 내용
- 입주상담 및 이사계획 수립 지원
- 초기 정착 지원(입주청소, 입주물품 구입, 전기 가스 인터넷 연결 등)
- 공적서비스(활동, 요양)신청
-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 지원
- 주택 관리 지원(주택 유지보수 지원 등)
- 주거유지 지원(사회보장급여 수급신청 지원, 임대료 및 공과금 연체관리 지원 등)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전염병 예방, 약물 관리 등)
-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입주자를 위한 화재예방 설비 및 소화기구 설치 지원, 점검관리, 사용법 숙지 지원
- 입주자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긴급 서비스 신청 및 관리
- 입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금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권익옹호 및 의사결정지원)
- 입주자의 기술, 실종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연락 가능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
- 기타 자립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례회의 개최를 통한 지원방안 도출 및 실행 등
- 퇴거 이후 거주할 주거의 탐색 지원(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퇴거 관련 각종 행정절차 지원(임대차계약 해지, 서비스 계약 해지 등)
- 퇴거 관련 각종 비용 정산 지원(임대차 보증금, 각종 공과금 등)
- 기타 퇴거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서비스 영역 | 서비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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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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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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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긴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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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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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일자리 서비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특히 자폐성 성향이 강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 최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 근로조건 및 급여
- 시간제 일자리: 1일 4시간/주20시간/월911,240원(세액 공제전)
- 복지형 일자리: 1일 3시간 / 주15시간 이내, 월683,430원(세액 공제전)
- 사업인원:총275명(시간제 158명, 복지형 117명)
- 직무유형: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 공공장소 퍼포먼스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전단지 돌리기
- 그림 그리기, 악기다루기, 연극, 사진전시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식개선 강의 직접 참여
-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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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관련 캠페인
-
발달장애인 활동지 만들기
-
그림그리기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2133-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