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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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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시나요?

장애인인권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운영

  • 목표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증진에 기여
  • 사업목적 : 후견 지정을 지원하여 자기결정의 자립생활 도모
  • 사업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내용 : 후견 심판비와 활동비 지원 및 후견제도 교육·홍보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함)
  • 신청주체 :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자치구에 제출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내용 : 후견인후보자 연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후견인 활동지원 : 후견인별 월 15만원, 최대 40만원
      • * 피후견인 3명 후견 시 월 40만원 지원, 월 45만원 아님
      • * 가족후견의 경우 후견인 활동비 지원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목표 : 장애인의 차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위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9조
    참여신청방법 ’20년 참여기관
    위치 개관일 위탁기관
    강남구 도곡로 416 ‘14.2.13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주요 사업
    • 상담·조사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이 장애인학대 피해를 입었거나 해당 학대 행위의 발생 장소가 서울인 경우를 관할로 하여 상담, 조사,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 인권교육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학대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함

    • 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 집단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있는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사례지원 및 시설 자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서울 관내 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함

    • 발달장애인 어려운 행동 지원 컨설팅사업

      :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개입이 이루어지거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어려운 행동 중재 전략을 계획·실행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 목표 : 발견이 어려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제보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
  • 사업근거 :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사업내용 : 인권침해․차별행위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기준 :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
    참여신청방법 ’20년 참여기관
    유형 지급기준 상한액 비 고
    차별
    행위
    • 장애인 거주시설의 차별행위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인권
    침해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학대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500만원 *1개월 이상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바로가기

장애인 학대*인권침해 1644-8295 신고상담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락처 : 2133-7362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찾아오시는길)
문의처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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