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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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가이드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조건 확인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즉,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이어야 신청 가능)
- 3.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 →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FAQ를 참고해 주세요.)
- ※ 붙임1-1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 ※ 붙임1-2 FAQ(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질의응답)
2. [특별공급 소식] 게시판의 (새소식) 게시글 중 신청할 분양 건을 선택
- 신규 분양 안내 공지에 대한 카카오톡 알림을 받기 원하시면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3. 게시글에 안내되어 있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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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2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2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필수 제출,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지참)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
4. 게시글에 안내되어 있는 ‘추천자 명단 공고일’을 기다려 추천 대상 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 추천자 명단공고,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메시지로 통보
- 추천자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으니,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추천자(확정, 예비)로 선정되신 분들만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
-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
- SH공사 분양 건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LH공사 분양 건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청약홈 고객센터(1644-2828) 혹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 LH공사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연락처 :2133-7454,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