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주메뉴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 ~ 3급)세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감면액 : 월 최대 11,500원

신청기간 : 연중상시

  •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해지) 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필요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
사업소명 관할구역 연락처 사업소명 관할구역 연락처
북부사업소 강북,도봉,노원 02-3146-3200 서부사업소 은평,서대문,마포 02-3146-3500
강서사업소 강서,양천,구로 02-3146-3800 중부사업소 성북,종로,중구,용산 02-3146-2000
남부사업소 영등포,동작,관악, 금천 02-3146-4400 동부사업소 중랑,동대문,성동,광진 02-3146-2600
강남사업소 서초, 강남 02-3146-4700 강동사업소 송파, 강동 02-3146-5000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연락처 :02-2133-7474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찾아오시는길)
문의처 : 02-120
Copyrigh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