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 ~ 3급)세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감면액 : 월 최대 11,500원
신청기간 : 연중상시
-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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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해지) 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필요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
사업소명 | 관할구역 | 연락처 | 사업소명 | 관할구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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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사업소 | 강북,도봉,노원 | 02-3146-3200 | 서부사업소 | 은평,서대문,마포 | 02-3146-3500 |
강서사업소 | 강서,양천,구로 | 02-3146-3800 | 중부사업소 | 성북,종로,중구,용산 | 02-3146-2000 |
남부사업소 | 영등포,동작,관악, 금천 | 02-3146-4400 | 동부사업소 | 중랑,동대문,성동,광진 | 02-3146-2600 |
강남사업소 | 서초, 강남 | 02-3146-4700 | 강동사업소 | 송파, 강동 | 02-3146-5000 |
- 정보제공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연락처 :02-2133-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