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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개요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 위기가구 발굴

    (빅데이터, 찾동 등 활용)

  • 위기가구 주기별ㆍ수시 방문

    (공무원. 복지플래너 등)

  • 지원 및 사후관리

    (돌돔SOS, 통합사례관리 등)

  •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 18개 기관 38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활용 민·관 합동 발굴
  • 전체 복지수혜자 대상 위기도(1~4단계)에 따른 연간모니터링 실시
  • 숨은 위기가구 대상 기획발굴 조사 실시
  • 모텔, 고시원 거주 등 추거 취약계층 전수조사(연2회, 동·하절기)
  • 무료급식소,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 전입신고서, 일간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시·구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신속한 긴급복지, 공적‧민간자원연계)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정보를 참조하세요.

발굴

공공 발굴
동주민센터 내방
찾동 방문서비스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민․관 협력 발굴
통반장 등 복지공동체
검침원, 우체부 등 주민밀착조직
자발적 이웃

지원

저소득 주민 · 위기가구 등
+α(민간자원)
제도별 선정기준 완화적용
지원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기금
소득기준(%이하)
  • 생계 30
  • 의료 40
  • 주거 45
  • 교육 50
  • 생계45
  • 해산45
  • 장제45
  • 생계 75
  • 의료 75
  • 주거 75
  • 교육 75
  • 생계 85
  • 의료 85
  • 주거 85
  • 보증금120
  • 위기가구120
재산기준 135백만원 188백만원 257백만원
금융기준 30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관리

공공 관리
찾동 빈곤위기가구 모니터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 관리
통반장 등 복지공동체
  • 맞춤형 홍보 확대(SNS, UCC공모전, 리플릿, 반상회 소식지, 마을버스TV, 요금고지서, 현수막 등)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는 02-120, 동주민센터
  • 어려운 이웃(위기가구)이란?
    • 1)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2)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3) 휴·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4) 돈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5)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6) 화재 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7)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 8)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가구
    • 9)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등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76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협업으로 폭력·학대 등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정서·법률·경제·의료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위기가정를 지원하여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개요

  • 사업수행 :

    25개 자치구(희망복지지원단)

    • ’18.10월(10개구) :

      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

    • ’19.7월(5개구 확대) :

      중구,은평,마포,관악,송파

    • ’20.7월(10개구 확대 예정) :

      종로,용산,성북,강북,양천,강서,동작,서초,강남,강동

  • 설치장소 :

    구청 등 내부 또는 외부 설치

  • 운영관리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인력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5명), 학대예방경찰관(1~3명), 상담원(2~3명)

조직체계

조직체계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정보를 참조하세요.
조직체계
소속 경찰서 자치구 서울시
소속
  • 센토장(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 담당 공무원(센터 운영관리·협업체계 구축)
      • 학대예방경찰관(APO)
      • 통합사례관리사
      • 상담원
업무 신고가구 정보공유 112콜백, 합동 방문 일반 사례·고난도 사례 처기 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 단순 사례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사후 모니터링
  • 역할·기능
    • 112신고 (동의)가구에 대한 전수 전화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개입
    •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발방지 위한 공동방문 모니터링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업무 체계도

센터 업무 진행 체계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정보를 참조하세요.
신고 된 위기가구(개인정보제공동의)→학대예방 경찰관(APO)→아동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위기전담복지플래너:위기가구발굴,단순정보제공 및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자치구 희망복지팀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 통합사례관리사+학대예방 경찰관(APO)+상담원 ·1차 사례 회의(사례분류) -단순 사례(상담원)→초기상담 단순 사례 -일반 사례(찾동)→초기상담(통사) -고난도 사례(통사)→초기상담(통사) ·2차 사례 회의(서비스 개입계획 2차 사례 조정회의)→종결 사후관리/→고난도사례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02-2133-7390
최근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3일 이후 발견되는 죽음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것’으로 정의

  • 사망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과 구별
    • (고독사 이후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는 경우 무연고사망에서 제외)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 (구성)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 통반장 등 동별 10명 내외 참여주민 모집·구성
  • (역할) 고립가구 방문 및 안부확인, 밑반찬 등 작은 생필품 지원을 통한 관계형성,생계곤란 및 질병 등 위기가구 발견 시 찾동과 연계 지원
  • (사업비) 주민모임 운영비, 홍보비 등 동별 5백만원 지원

지역사회 구성원을 ‘이웃지킴이’로 활용,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발굴·관리

  • (동네상점 등) 다량의 술구매, 주문 음식으로 식사해결 등 가구 발견 시
  • (병원·약국 등) 중증환자가 재방문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복용약 구입 시
  • (임대인·관리인 등) 3개월 이상 월세 체납과 세입자 등을 만나지 못할 경우
  • (아파트관리사무소) 우편물, 배달상품 등 3일이상 미수거 등 특이사항 발견 시
  • (전기·가스 검침원) 검침 시 사용량이 없거나, 적은 경우 동주민센터 연락
  • (부동산중개소) 1인가구 부동산계약 체결 시 지인(연고자) 연락처 표기 및 복지제도 홍보
    • ※동네상점, 병원·약국, 집주인, 아파트관리사무소, 검침원, 부동산중개소 등 협력체계 마련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 중장년 남성을 위한 요리, 목공예 등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고독사 위험 1인가구에 대해 복지욕구에 따라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 고독사 위험군은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3회, 90만원)·주거·의료비 각 100만원 지원
  • 보건·의료·복지 연계 ‘건강하나로’(301사업) 확대·연계, 고독사 고위험군 건강관리
  • 고립된 중장년 1인가구에게 일자리, 상담,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서비스

4차산업 기술 활용 및 장례지원으로 어르신 사각지대 적극 해소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IoT)사업 전 자치구 확대 : 9개구 689가구
  • 저소득어르신 장례지원 : 무연고사망자 장례의례서비스 및 저소득층 장례 지원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02-2133-739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3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15160, 2020.8.7.)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
  • 지원기간 : ‘20년 10월 ~ ’22년 9월 (2년)
  • 지원대상 : 중장년 1인가구 3,102명 (17개 자치구)
  • 설치개수 : 총 3,935개 (가구당 1~2개)
    • 지원대상자 거주지 형태에 따라 가구당 1~2개 설치
  •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전력량 및 조도 변화 추이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방지
  • 운영체계 : 기기 설치 → 실시간 위험신호 모니터링 → 긴급조치(맞춤형서비스 제공)
  • 중장년 1인가구
    가정에
    스마트플러그설치
  •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PC용 현황판, 업무용 HP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 위험신호 감지시
    긴급 출동 및 조치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긴급대응 조치
위험신호발생 위험신호 확인, 문자수신 이상유무 확인
24,36,50시간 주기로 위험 신호 감지 시간 설정 위험신호 실시간 확인
•업무용PC : 관리자확인
•업무용HP : 위험신호 문자 수신
• (1차) 전화
• (2차) 가정방문
• 긴급출동 현장 확인 조치
• 대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복지 서비스 연계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93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함

사업개요

  • 목적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 등 통합 사례관리사업 수행
  • 내용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 및 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사업내용

  • 사업수행 주체별 역할
사업수행 주체별 역할
구분 市 (지역돌봄복지과) 區 (희망복지지원단) 洞 (복지1,2팀)
역할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원 및 중앙과의 소통 역할
- 복지재단 등을 활용하여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지원체계 구축
- 지역특성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수행체계 구축
- 지역내 공공·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역할 정립 등 협력체계 구축
-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 자원관리 및 민관협력 구성·운영
사업내용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추진
-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참석 워크숍 개최 등 사기진작 사업 추진
- 지역사회 (비)공식 자원현황 관리, 자원조사 및 자원발굴·배분
- 중점대상자(고난이도 사례관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 동주민센터 복지사업 지원·관리(교육, 슈퍼바이저 등)
- 솔루션회의 개최
-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 대상자 자원연계·관리
- 종결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 25개구 사례관리사 114명 배치 - 425개동 시행
  • 통합사례관리 절차(10단계)
대상자발굴,초기상담(동),대상자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동)의 단계 중에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은 30일 이내에 진행되며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는 10일이내,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은 5일 이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15일 이내에 진행된다.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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