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지원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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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
위기가구 발굴
(빅데이터, 찾동 등 활용)
-
위기가구 주기별ㆍ수시 방문
(공무원. 복지플래너 등)
-
지원 및 사후관리
(돌돔SOS, 통합사례관리 등)
-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 18개 기관 38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활용 민·관 합동 발굴
- 전체 복지수혜자 대상 위기도(1~4단계)에 따른 연간모니터링 실시
- 숨은 위기가구 대상 기획발굴 조사 실시
- 모텔, 고시원 거주 등 추거 취약계층 전수조사(연2회, 동·하절기)
- 무료급식소,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 전입신고서, 일간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시·구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신속한 긴급복지, 공적‧민간자원연계)

발굴
- 공공 발굴
- 동주민센터 내방
- 찾동 방문서비스
-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 민․관 협력 발굴
- 통반장 등 복지공동체
- 검침원, 우체부 등 주민밀착조직
- 자발적 이웃
지원
지원제도 | 국민기초 생활보장 | 서울형 기초보장 | 국가 긴급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 | 민간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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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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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135백만원 | 188백만원 | 257백만원 | ||
금융기준 | 30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관리
- 공공 관리
- 찾동 빈곤위기가구 모니터상담
- 통합사례관리
- 민․관 협력 관리
- 통반장 등 복지공동체
- 맞춤형 홍보 확대(SNS, UCC공모전, 리플릿, 반상회 소식지, 마을버스TV, 요금고지서, 현수막 등)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는 02-120, 동주민센터
- 어려운 이웃(위기가구)이란?
- 1)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2)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3) 휴·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4) 돈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5)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6) 화재 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7)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 8)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가구
- 9)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등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02-2133-7376
개요
- 사업수행 :
25개 자치구(희망복지지원단)
- ’18.10월(10개구) :
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
- ’19.7월(5개구 확대) :
중구,은평,마포,관악,송파
- ’20.7월(10개구 확대 예정) :
종로,용산,성북,강북,양천,강서,동작,서초,강남,강동
- ’18.10월(10개구) :
- 설치장소 :
구청 등 내부 또는 외부 설치
- 운영관리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인력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5명), 학대예방경찰관(1~3명), 상담원(2~3명)
조직체계

소속 | 경찰서 | 자치구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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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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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신고가구 정보공유 112콜백, 합동 방문 | 일반 사례·고난도 사례 처기 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 | 단순 사례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사후 모니터링 |
- 역할·기능
- 112신고 (동의)가구에 대한 전수 전화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개입
-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발방지 위한 공동방문 모니터링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업무 체계도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02-2133-7376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3일 이후 발견되는 죽음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것’으로 정의
- 사망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과 구별
- (고독사 이후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는 경우 무연고사망에서 제외)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 (구성)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 통반장 등 동별 10명 내외 참여주민 모집·구성
- (역할) 고립가구 방문 및 안부확인, 밑반찬 등 작은 생필품 지원을 통한 관계형성,생계곤란 및 질병 등 위기가구 발견 시 찾동과 연계 지원
- (사업비) 주민모임 운영비, 홍보비 등 동별 5백만원 지원
지역사회 구성원을 ‘이웃지킴이’로 활용,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발굴·관리
- (동네상점 등) 다량의 술구매, 주문 음식으로 식사해결 등 가구 발견 시
- (병원·약국 등) 중증환자가 재방문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복용약 구입 시
- (임대인·관리인 등) 3개월 이상 월세 체납과 세입자 등을 만나지 못할 경우
- (아파트관리사무소) 우편물, 배달상품 등 3일이상 미수거 등 특이사항 발견 시
- (전기·가스 검침원) 검침 시 사용량이 없거나, 적은 경우 동주민센터 연락
- (부동산중개소) 1인가구 부동산계약 체결 시 지인(연고자) 연락처 표기 및 복지제도 홍보
- ※동네상점, 병원·약국, 집주인, 아파트관리사무소, 검침원, 부동산중개소 등 협력체계 마련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 중장년 남성을 위한 요리, 목공예 등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고독사 위험 1인가구에 대해 복지욕구에 따라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 고독사 위험군은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3회, 90만원)·주거·의료비 각 100만원 지원
- 보건·의료·복지 연계 ‘건강하나로’(301사업) 확대·연계, 고독사 고위험군 건강관리
- 고립된 중장년 1인가구에게 일자리, 상담,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서비스
4차산업 기술 활용 및 장례지원으로 어르신 사각지대 적극 해소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IoT)사업 전 자치구 확대 : 9개구 689가구
- 저소득어르신 장례지원 : 무연고사망자 장례의례서비스 및 저소득층 장례 지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02-2133-7376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3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15160, 2020.8.7.)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
- 지원기간 : ‘20년 10월 ~ ’22년 9월 (2년)
- 지원대상 : 중장년 1인가구 3,102명 (17개 자치구)
- 설치개수 : 총 3,935개 (가구당 1~2개)
- 지원대상자 거주지 형태에 따라 가구당 1~2개 설치
-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전력량 및 조도 변화 추이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방지
- 운영체계 : 기기 설치 → 실시간 위험신호 모니터링 → 긴급조치(맞춤형서비스 제공)
- 중장년 1인가구
가정에
스마트플러그설치 -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PC용 현황판, 업무용 HP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 위험신호 감지시
긴급 출동 및 조치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긴급대응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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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신호발생 | 위험신호 확인, 문자수신 | 이상유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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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50시간 주기로 위험 신호 감지 시간 설정 | 위험신호 실시간 확인 •업무용PC : 관리자확인 •업무용HP : 위험신호 문자 수신 |
• (1차) 전화 • (2차) 가정방문 |
• 긴급출동 현장 확인 조치 • 대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복지 서비스 연계 |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02-2133-7376
사업개요
- 목적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 등 통합 사례관리사업 수행
- 내용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 및 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사업내용
- 사업수행 주체별 역할
구분 | 市 (지역돌봄복지과) | 區 (희망복지지원단) | 洞 (복지1,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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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원 및 중앙과의 소통 역할 - 복지재단 등을 활용하여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지원체계 구축 |
- 지역특성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수행체계 구축 - 지역내 공공·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역할 정립 등 협력체계 구축 |
-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 자원관리 및 민관협력 구성·운영 |
사업내용 |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추진 -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참석 워크숍 개최 등 사기진작 사업 추진 |
- 지역사회 (비)공식 자원현황 관리, 자원조사 및 자원발굴·배분 - 중점대상자(고난이도 사례관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 동주민센터 복지사업 지원·관리(교육, 슈퍼바이저 등) - 솔루션회의 개최 |
-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 대상자 자원연계·관리 - 종결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현황 | - 25개구 사례관리사 114명 배치 | - 424개동 시행 |
- 통합사례관리 절차(10단계)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02-2133-7376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02-2133-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