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세부 내용

일시재가서비스
- 구성목적 :
갑작스러운 일시적 돌봄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 요구상황 :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 당사자 수발 집중 서비스 제공
- 진행내용 :
당사자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을 위한 주·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당사자 가정 외의 장소(병원, 공공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포함-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세탁), 간병, 일상생활지원(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동행지원 활동
- 제공기관
- 어르신: 사회서비스원(종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기관
- 제공방법 :
1회 최소 30분 이상, 연간 최대 60시간
제공 시간 | 이용 한도 | 수가 기준 | 세부 운영 내용 | 가산/지원 |
---|---|---|---|---|
24시간 *서비스 접수 시간이 아닌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말함 |
연간 최대 60시간 |
시간별 수가 수가표 참고 |
∙ 이용 시간대별 해당 수가 적용 ∙ 1일 이용 한도 금액 208,230원 ∙ 1일 이용시간 8시간 이내 계획 ∙ 24시간 돌봄 필요한 경우 인정 |
시간할증 고난도 업무수가 교통비 |
이용시간 | 30분 이상 | 1시간 (60분)이상 |
1시간 30분 (90분)이상 |
2시간 (120분)이상 |
2시간 30분 (150분)이상 |
3시간 (180분)이상 |
3시간 30분 (210분)이상 |
4시간 (240분)이상 |
---|---|---|---|---|---|---|---|---|
기본수가 | 15,430 | 22,380 | 30,170 | 38,390 | 44,770 | 50,400 | 56,170 | 61,950 |
이용시간 | 4시간 30분 (270분)이상 |
5시간 (300분)이상 |
5시간 30분 (330분)이상 |
6시간 (360분)이상 |
6시간 30분 (390분)이상 |
7시간 (420분)이상 |
7시간 30분 (450분)이상 |
8시간 (480분)이상 |
---|---|---|---|---|---|---|---|---|
기본수가 | 69,696 | 77,440 | 85,184 | 92,928 | 100,672 | 108,416 | 116,160 | 123,904 |

단기시설서비스
- 구성목적 : 갑작스러운 일시적 돌봄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 진행내용 : 당사자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급식서비스 : 당사자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규칙적 식사 제공 및 수발
- 교육·훈련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일상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식·의생활, 낙상예방, 위생·건강관리 관련 교육·훈련
- 병원동행 지원 : 병원, 약국 등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동의서(정보활용, 서비스이용),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제공기관
- 어르신 등 성인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든든케어 등)
- 장애인 : 기타 자치구별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
- 제공방법 : 1일 기본 12시간 이상, 연간 최대 14일
제공 시간 | 이용 한도 | 수가 기준 | 세부 운영 내용 | 가산/지원 |
---|---|---|---|---|
연중 24시간 *서비스 접수 시간이 아닌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말함 |
연간 최대 14일 | 1일 60,490원 |
‧ 1일(12시간 이상) 기준 수가 지원 ‧ 12시간 미만 이용시 50% 감액 ‧ 시설 입소를 위한 서류 구비 필요 ‧ 입소 기간 중 식대 전액 자부담 ‧ 시립시설 별도수가 1일 74,850원 |
교통비 |
- 제공과정
- 대상자발굴 - 돌봄SOS센터,찾동,보건소등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신청·접수·입소의뢰 - 동 돌봄SOS센터(구 돌봄지원팀)
-
- 입소심의 - 제공기간(단기보호시설)
- 입소·단기보호(최대2주) - 건강급식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심리지원, 방문보건서비스
- 점검 및 종결 - 결과 보고서 확인, 수가 정산, 비용지급, 만족도 조사
- 병·의원 - 진단서 발급, 퇴원자 입소 추천(시립병원)
-

동행지원서비스
- 구성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
- 요구상황 :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진행내용 :
당사자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필수적 외출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시장, 마트 이용 등 당사자 건강 및 생활 유지를 위한 외출 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내 최대 3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 진행내용 :
- 제공기관
- 어르신 등 성인 :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센터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 자원봉사단체 및 일자리사업단(가용 자원이 있는 경우 미수가 체계 운영 가능)
- 제공방법
제공 시간 | 이용 한도 | 수가 기준 | 세부 운영 내용 | 가산/지원 |
---|---|---|---|---|
평일 09:00~18:00 *가급적 평일 근무시간 제공 |
연간 최대 12회 | 1시간 14,900원 ▸인력 1인 기준 |
‧ 기본수가(1회 14,900원; 1시간 기준) ‧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 교통비 지원(연간 10만원 이내) |
시간할증 고난도 업무수가 교통비 |

주거편의서비스
- 구성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
- 요구상황 :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진행내용 :
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 관련 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 당사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시설적 측면의 기술적 문제 중 특별한 자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 소모품(형광등, 수도꼭지, 손잡이 등) 교체, 부분 보수(벽지, 장판, 방충망, 단열 등), 못질 등 간단한 목공, 수도 또는 전기 수리 및 점검과 고장 확인, 가구 및 전자제품의 조립‧설치‧이동, 방역, 필요 시 전문 업체 수리 요청 대행, 장비‧공구 대여 등 최대 2시간 이내 가능한 서비스 제공
- 당사자 가정 방문 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한 사안 외에 가구의 불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방법 안내(화재예방, 낙상방지 등)
- 주거 환경 개선의 요구 범위가 큰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 및 정리하여 돌봄매니저에게 전달(관련 제도 및 서비스 연계 진행)
- 진행내용 :
- 제공기관
- *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 ※ 자원봉사단체 및 일자리사업단(가용 자원이 있는 경우 미수가 체계 운영 가능)
- 제공방법
제공 시간 | 이용 한도 | 수가 기준 | 세부 운영 내용 | 가산/지원 |
---|---|---|---|---|
평일 09:00~18:00 *가급적 평일 근무시간 제공 |
연간 이용 금액 한도 이내 |
1시간 14,900원 ▸인력 1인 기준 |
‧기본수가(1회 7,450원; 30분 기준) ‧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 필요 시 가구기준 이용한도 적용 ‧ 재료비 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시간할증 교통비 재료비 |

식사지원서비스
- 구성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
- 요구상황 :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진행내용 :
당사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조리 및 배달 서비스
- 당사자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일반식 또는 죽식 등을 제공, 적절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허가받은 시설에서 조리하여 제공, 수가 내 배달비용 포함
- 제공기관
- *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 제공방법 :
1일 1~3식, 연간 최대 30식(1개월 이내)
제공 시간 | 이용 한도 | 수가 기준 | 세부 운영 내용 | 가산/지원 |
---|---|---|---|---|
평일 09:00~18:00 | 연간 최대 30식 |
1식 8,400원 ▸배달비 포함 |
‧ 1개월 이내 서비스 완료 권장 ‧ 식수 및 배송 주기 조정 가능 ‧ 수가 내 제조ㆍ배달비 구성 자율 ‧ 배달업체 별도계약 활용 가능 |
해당 없음 |
안부확인
- 세부내용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 필요한 경우 이용자 지역 내 민간 전문 제공기관에 연계
- 연계가능한서비스 :
‧ 지역사회종합사회복지관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 우리동네돌봄단
건강지원
- 세부내용 :
영양‧보건‧재활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지역 내 보건(지소), 협력 의료기관 등 다양한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보건소 / 의료기관 / 기타 민간주체] - 연계가능한서비스 :
‧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방문진료사업
‧ 맞춤형 포괄돌봄서비스 ‘서울케어-건강돌봄’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어르신방문건강
돌봄제도
- 세부내용 :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례에게 욕구에 맞는 돌봄제도 연계
[장기요양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기타 제도] - 연계가능한서비스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례관리
- 세부내용 :
복합적 만성적인 욕구로 장기적인 개입계획과 문제해결 위한 사례관리 연계
- 연계가능한서비스 :
‧ 찾아가는동주민센터(동통합) 사례관리
‧ 구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팀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학대 등)
‧ (민간)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업무 담당팀
긴급지원
- 세부내용 :
긴급/위기로 현금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상황에 맞는 긴급지원기금 연계
- 연계가능한서비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 45% 이하
‧ 국가긴급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형긴급지원 중위소득 85% (돌봄sos센터 해당)
‧ 차상위계층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중위소득 120% 이하
‧ 저소득층 자립지원사업(청년통장, 꿈나래통장)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