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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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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세부 내용

일시재가서비스

  • 구성목적 :

    갑작스러운 일시적 돌봄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 요구상황 :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 당사자 수발 집중 서비스 제공

  • 진행내용 :

    당사자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을 위한 주·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당사자 가정 외의 장소(병원, 공공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포함

    •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세탁), 간병, 일상생활지원(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동행지원 활동
  • 제공기관
    • 어르신: 사회서비스원(종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기관
  • 제공방법 :

    1회 최소 30분 이상, 연간 최대 60시간

일시재가서비스
제공 시간 이용 한도 수가 기준 세부 운영 내용 가산/지원
24시간
*서비스 접수 시간이 아닌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말함
연간 최대 60시간 시간별 수가
수가표 참고

∙ 이용 시간대별 해당 수가 적용
∙ 1일 이용 한도 금액 208,230원
∙ 1일 이용시간 8시간 이내 계획
∙ 24시간 돌봄 필요한 경우 인정
시간할증
고난도
업무수가
교통비

수가표
이용시간 30분 이상 1시간
(60분)이상
1시간 30분
(90분)이상
2시간
(120분)이상
2시간 30분
(150분)이상
3시간
(180분)이상
3시간 30분
(210분)이상
4시간
(240분)이상
기본수가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수가표
이용시간 4시간 30분
(270분)이상
5시간
(300분)이상
5시간 30분
(330분)이상
6시간
(360분)이상
6시간 30분
(390분)이상
7시간
(420분)이상
7시간 30분
(450분)이상
8시간
(480분)이상
기본수가 69,696 77,440 85,184 92,928 100,672 108,416 116,160 123,904

단기시설서비스

  • 구성목적 : 갑작스러운 일시적 돌봄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 진행내용 : 당사자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급식서비스 : 당사자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규칙적 식사 제공 및 수발
    • 교육·훈련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일상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식·의생활, 낙상예방, 위생·건강관리 관련 교육·훈련
    • 병원동행 지원 : 병원, 약국 등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 입소 준비 서류: 서비스의뢰서(동→제공기관)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동의서(정보활용, 서비스이용),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제공기관
    • 어르신 등 성인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든든케어 등)
    • 장애인 : 기타 자치구별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
  • 제공방법 : 1일 기본 12시간 이상, 연간 최대 14일
제공방법
제공 시간 이용 한도 수가 기준 세부 운영 내용 가산/지원
연중 24시간
*서비스 접수 시간이 아닌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말함
연간 최대 14일 1일 60,490원 ‧ 1일(12시간 이상) 기준 수가 지원
‧ 12시간 미만 이용시 50% 감액
‧ 시설 입소를 위한 서류 구비 필요
‧ 입소 기간 중 식대 전액 자부담
‧ 시립시설 별도수가 1일 74,850원
교통비
  • 제공과정

제공과정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정보를 참조하세요.

  1. 대상자발굴 - 돌봄SOS센터,찾동,보건소등 대상자 발굴 및 추천
  2. 신청·접수·입소의뢰 - 동 돌봄SOS센터(구 돌봄지원팀)
      1. 입소심의 - 제공기간(단기보호시설)
      2. 입소·단기보호(최대2주) - 건강급식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심리지원, 방문보건서비스
      3. 점검 및 종결 - 결과 보고서 확인, 수가 정산, 비용지급, 만족도 조사
    • 병·의원 - 진단서 발급, 퇴원자 입소 추천(시립병원)

동행지원서비스

  • 구성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

  • 요구상황 :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진행내용 :

      당사자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필수적 외출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시장, 마트 이용 등 당사자 건강 및 생활 유지를 위한 외출 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내 최대 3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 어르신 등 성인 :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센터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 자원봉사단체 및 일자리사업단(가용 자원이 있는 경우 미수가 체계 운영 가능)

  • 제공방법
제공방법
제공 시간 이용 한도 수가 기준 세부 운영 내용 가산/지원
평일 09:00~18:00
*가급적 평일 근무시간 제공
연간 최대 12회 1시간 14,900원
▸인력 1인 기준
‧ 기본수가(1회 14,900원; 1시간 기준)
‧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 교통비 지원(연간 10만원 이내)
시간할증
고난도
업무수가
교통비

주거편의서비스

  • 구성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

  • 요구상황 :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진행내용 :

      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 관련 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 당사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시설적 측면의 기술적 문제 중 특별한 자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 소모품(형광등, 수도꼭지, 손잡이 등) 교체, 부분 보수(벽지, 장판, 방충망, 단열 등), 못질 등 간단한 목공, 수도 또는 전기 수리 및 점검과 고장 확인, 가구 및 전자제품의 조립‧설치‧이동, 방역, 필요 시 전문 업체 수리 요청 대행, 장비‧공구 대여 등 최대 2시간 이내 가능한 서비스 제공
      • 당사자 가정 방문 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한 사안 외에 가구의 불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방법 안내(화재예방, 낙상방지 등)
      • 주거 환경 개선의 요구 범위가 큰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 및 정리하여 돌봄매니저에게 전달(관련 제도 및 서비스 연계 진행)
  • 제공기관
    • *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 ※ 자원봉사단체 및 일자리사업단(가용 자원이 있는 경우 미수가 체계 운영 가능)
  • 제공방법
제공방법
제공 시간 이용 한도 수가 기준 세부 운영 내용 가산/지원
평일 09:00~18:00
*가급적 평일 근무시간 제공
연간 이용 금액
한도 이내
1시간 14,900원
▸인력 1인 기준
‧기본수가(1회 7,450원; 30분 기준)
‧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 필요 시 가구기준 이용한도 적용
‧ 재료비 지원(연간 15만원 이내)
시간할증
교통비
재료비

식사지원서비스

  • 구성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

  • 요구상황 :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진행내용 :

    당사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조리 및 배달 서비스

    • 당사자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일반식 또는 죽식 등을 제공, 적절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허가받은 시설에서 조리하여 제공, 수가 내 배달비용 포함
  • 제공기관
    • *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 제공방법 :

    1일 1~3식, 연간 최대 30식(1개월 이내)

제공방법
제공 시간 이용 한도 수가 기준 세부 운영 내용 가산/지원
평일 09:00~18:00 연간 최대 30식 1식 8,400원
▸배달비 포함
‧ 1개월 이내 서비스 완료 권장
‧ 식수 및 배송 주기 조정 가능
‧ 수가 내 제조ㆍ배달비 구성 자율
‧ 배달업체 별도계약 활용 가능
해당 없음

안부확인

  • 세부내용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 필요한 경우 이용자 지역 내 민간 전문 제공기관에 연계

  • 연계가능한서비스 :

    ‧ 지역사회종합사회복지관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 우리동네돌봄단

건강지원

  • 세부내용 :

    영양‧보건‧재활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지역 내 보건(지소), 협력 의료기관 등 다양한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보건소 / 의료기관 / 기타 민간주체]

  • 연계가능한서비스 :

    ‧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방문진료사업
    ‧ 맞춤형 포괄돌봄서비스 ‘서울케어-건강돌봄’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어르신방문건강

돌봄제도

  • 세부내용 :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례에게 욕구에 맞는 돌봄제도 연계
    [장기요양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기타 제도]

  • 연계가능한서비스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례관리

  • 세부내용 :

    복합적 만성적인 욕구로 장기적인 개입계획과 문제해결 위한 사례관리 연계

  • 연계가능한서비스 :

    ‧ 찾아가는동주민센터(동통합) 사례관리
    ‧ 구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팀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학대 등)
    ‧ (민간)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업무 담당팀

긴급지원

  • 세부내용 :

    긴급/위기로 현금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상황에 맞는 긴급지원기금 연계

  • 연계가능한서비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 45% 이하
    ‧ 국가긴급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형긴급지원 중위소득 85% (돌봄sos센터 해당)
    ‧ 차상위계층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중위소득 120% 이하
    ‧ 저소득층 자립지원사업(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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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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