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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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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

서비스 구성

  • 상황별 서비스 유형 및 목표
5대 돌봄서비스 5대 중장기 돌봄연계
만 50세 이상 성인 및 장애인 중심 지원(중위소득 85% 이하 시민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본인부담) ※ 코로나 19로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 한시 전액 지원(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 모든 시민 이용가능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및 목표, 주요 자원, 수가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가 요구되는 주요 상황 주요 지원 서비스 수가
일시재가
  • 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서비스 제공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 대해, 당사자 수발과 관련된 집중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시설 3시간 50,40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1일 60,490원
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
  • 당사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컨소시엄 방식의 사업단 구축 (우리동네나눔반장) 추진 가능 60분 14,900원
연간 최대 12회
교통비 지원(1인당 연간 10만원 내)
주거편의
  • 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대청소, 방역위생 서비스 제공
60분 14,900원
재료비 지원(1인당 연간 15만원 내)
식사지원
  • 당사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1식 8,400원
연간 최대 30식
안부확인
  • 일상적 안부확인, 야간 안전확인, 정서 지원 등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등
지역 자원 활용
건강지원
  • 보건소 건강평가 및 케어플랜을 통한 서비스 진행
보건소 건강돌봄팀 보건(지)소 연계
건강돌봄서비스

서비스 수가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600,000원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160만원) 및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수가 지원 대상자(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서비스 이용금액을 자부담하는 경우(저소득층 외 시민, 저소득층이나 자부담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
    • 돌봄서비스 신청과 급여(수급․차상위) 신청이 동시 진행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수가 지원 소급 결정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찾아오시는길)
문의처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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