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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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300가구를 포함 총 8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6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1,6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2년 기준, 단위: 원/월)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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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 소득이 0일 경우) |
826,550 | 1,385,540 | 1,782,750 | 2,176,460 | 2,560,420 |
참여가구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시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선정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사업 신청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받습니다. 연구기간(5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653,090 | 2,771,072 | 3,565,496 | 4,352,918 | 5,120,838 | 5,870,953 | 6,621,069 |
-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 울 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분석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개인적 측면)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사회경제적 측면)를 연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22년~24년)이지만, 연구기간은 5년(’22년~26년)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1․2단계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비교집단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안심소득 시범사업(정책실험)은 무엇인가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5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5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5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소정의 인센티브(상품권 등)를 제공 받음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공고일(’22.3.21)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 공고일(’22.3.21.)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22년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월)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액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4,747 |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함 |
☞ 안심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함.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 ※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함 ※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보조금 등) 등 |
☞ 안심소득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 함 |
☞ 기타 세부적인 재산․소득 조사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준용 |
4.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 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2.3.28-4.8)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및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언제부터 안심소득 신청을 받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담 콜센터를 통한 대행 신청은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8일 18시(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은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전용 콜센터(1668-1736), 상담 전용 콜센터(1668-1735) - 다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8. 안심소득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참여가구 모집일(3.28) 부터는 전용 신청 사이트(ssi.seoul.go.kr)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9.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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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 가구 중
- ① 1차로 5,000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표집 추출
- ② 5,000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1,800가구 선정
- ③ 1,800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체계적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약 1,000가구 선정
- ※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3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배수 이상으로 선정 함
<참여 가구 모집 및 선정 프로세스>
10. ‘무작위 표집 추출’ 이란 무슨 뜻인가요?
- ‘무작위 표집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 무작위 표집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11. 5,000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는 2022년 4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또한 비교집단은 핸드폰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3~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3.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 지원집단 500가구에 안심소득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
14.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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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참여(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참여 등
구분 | 급여종류 | 급여 주기 |
급여중지·차감·자격유지 여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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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 | 차감여부 | 자격유지 | |||||
중앙부처 사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
생계급여 | 매월 | O | X | O | 중복지원 불가 |
의료급여 | 매월 | X | X | O | |||
주거급여 | 매월 | O | X | O | 중복지원 불가 | ||
교육급여 | 매월 | X | X | O | |||
기초연금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서울시 사업 |
서울형기초보장 | 매월 | O | X | X | 서울형 기초보장 중단 | |
청년수당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청년월세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매월 | X | O | O | 안심소득에서 차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됩니다(단, 자격은 유지). ※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 |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
♦ (차감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