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제도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대도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저소득보훈대상자
내용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지원시기)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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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교육경비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교통비(중․고생) (3월,6월,9월,12월) |
1인당 연 34.6만원 (분기별86,400원×4회) |
명절위문비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설,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
가구당 연 6만원 (각 3만원) |
월동대책비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보훈대상자 | 월동대책비 (11월) |
가구당 연 5만원 |
- 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2133-7340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보건과 건강 증진
근거 : 의료급여법 1조(목적), 제3조(수급권자)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258,029명(’22. 12월말 기준)
- (1종) 190,223명, (2종) 67,806명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구 분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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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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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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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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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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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이용 정보가 취약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급여이용관리, 건강관리상담, 복지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수준 및 합리적 의료이용 향상
의료급여관리사 주요 업무
-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원 업무, 상해요인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
사례관리 과정
-
대상자
선정 -
요구사정
및 진단 -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
수 행
(방문, 전화, 서신,
내소, 자원연계) -
평 가
(사전 / 사후
평가결과분석)

- 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2133-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