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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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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대도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저소득보훈대상자

내용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기준
합계
교육경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교통비(중․고생)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4.6만원
(분기별86,400원×4회)
명절위문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설,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가구당 연 6만원
(각 3만원)
월동대책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만원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2133-7340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보건과 건강 증진

근거 : 의료급여법 1조(목적), 제3조(수급권자)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258,029명(’22. 12월말 기준)

  • (1종) 190,223명, (2종) 67,806명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구 분 1종 2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 그 외 :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
외래진료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 CT, MRI, PET : 급여비용의 5% 부담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진료비 : 1차 1,000원 2‧3차 급여비용의 15%
    • 약제비 : 처방전당 500원
    • CT, MRI, PET : 급여비용의 15%
입원진료
  • 의료급여비용의 100% 전액 지원
  • 의료급여비용의 90% 지원
기타지원
  • 수급자별 가상계좌
  • 2종 의료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시 750원, 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 맞춤조회-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

※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이용 정보가 취약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급여이용관리, 건강관리상담, 복지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수준 및 합리적 의료이용 향상

의료급여관리사 주요 업무

  •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원 업무, 상해요인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

사례관리 과정

  • 대상자
    선정

  • 요구사정
    및 진단

  • 목표설정

    계획수립

  • 수 행

    (방문, 전화, 서신,
    내소, 자원연계)

  • 평 가

    (사전 / 사후
    평가결과분석)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2133-7337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찾아오시는길)
문의처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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