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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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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지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복지공동체 활용 상시발굴 확대
  • 상시 발굴체계(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통반장, 나눔이웃 등) 운영·지원 확대
  •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홍보를 통해 사회적 관심 유도
  • 공적제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복지,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형 긴급보장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 취약계층 위기가구(1,300백만), 서울형 임차보증금(600백만)
  • 민간자원 임차보증금 지원
    • 마을버스운송조합, 초록우산재단, 대한적십자사,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아름다운 가게, 라이프오브더칠드런, 사랑밭, 메리츠화재보험 등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1
  • 코로나19 관련 현장상황 반영한 보편방문 체계정비로 ‘주민접촉률’ 제고
  • 방문 대상 및 시기 조정 등을 통한 보편방문 내실화
  • 수행인력 간 협업 체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방문대상

  • 65세·70세 도래 어르신
  • 출산·양육가정
    - 출산가정
    -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만3세)
    - 보육비용 미수급가정(0세~취학 전)
  • 빈곤·돌봄위기가구(취약계층, 학대‧가정폭력 가구 등)

보편방문 정비

65·70세 도래 어르신(현행유지) 65세 :  복지플래너 + 방문간호사, 70세 :  방문간호사 + 보조인력, 잠재 취약 계층 어르신에 대한 게이트키퍼 및  든든한 보루로서 공공의 역할 안내 출산·양육가정(현실화) 출산가정은 보건소 중심으로 방문, 찾․동은 양육가정 방문에 집중 빈곤·돌봄위기가구(강화) 기존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 등 정성스러운 관리, 경찰청과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공동운영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1
  • 방문상담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인력의 안전확보 필수
  • 방문인력 안전문제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 등 안전관리 강화
  • 예방적 기반구축
    • 남녀구분 없이 2인 1조 동행방문
    • 예방접종, 안전예방 교육실시
    • 지구대, 119와의 연계체계 구축
    • 방문업무 시작 및 복귀시간 확인
    • 자연재해 시 방문업무 자제 권고
  • 사후관리 기반구축
    • 피해 직원 안전한 곳에서 진정·보호
    •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기록, 관리, 법적조치 및 대응여부 확인
    • 사건·사고 발생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및 보상
    • 감염 의심 시 관련 검사 및 조치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0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원)

소득기준
시행단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 재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 유지 시까지 한시적 완화기준 적용
  •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나눔 이웃, 복지통반장, 공무원 등이 발굴
    • 지원결정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위기가구 발굴건수 286,098 가구(’15년) 556,481 가구(’18년) /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비율 2.9%(현황)→대응력강화→6.7%, 50억(’18년)→매년 50억씩 증가→총 700억(’22년까지), ※33,000가고(’17년발굴가구의6.7%)x530,000원(’17년가구당평균지원액)x4년=699억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내역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지원
1인 2인 3인 4인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최대 160만원)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2시간
38,390원
(연최대 60시간)
1일
60,49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900원
60분
14,900원
1식
8,400원
(연 최대 30식)
없음
교육비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93
  • 동 단위「돌봄SOS센터」설치로 시민 복지접근성 제고
  •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직접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 「(가칭)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동체 강화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19년 시범사업 실시, ’21년까지 전 동 확대)

동단위 찾동 복지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사회복지직 1명, 방문간호사 1명)

구단위 구청 내 ‘돌봄지원단’ 운영(단장(공무원, 팀장) + 사회복지직 1명, 방문간호사 1명)

주요내용

돌봄SOS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돌봄 매니저 방문, 돌봄욕구 파악 후, 긴급, 일반, 일상편의서비스 지원

  • 서비스 대상 :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
  • 서비스 내용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1

사업 개요

  • 기 간 : 경찰·지자체 협업으로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사업내용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운영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인력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명), 학대예방경찰관(1~2명), 상담원(2~3명)
      ※ 상담원은 복지·상담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경력자(만50~67세, 보람일자리 연계)
  • 설치장소 : 자치구 청사 내(또는 외부 공공청사)
  • 역할‧기능 :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 112신고 (동의)가구에 대한 전수 전화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개입
    •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발방지 위한 공동방문·모니터링

  • 업무 프로세스 및 담당별 역할
    • 학대예방경찰관(APO) : 112 신고 가구 중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 정보 제공, 위기가구 합동방문
    • 상담원(보람일자리) : 112 신고 가구 초기 전화상담(단순사례),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정보 안내, 재발우려가정 전화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 초기 전화상담(일반·고난도사례), 사례관리(공적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민간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위기가구 합동방문
    • 담당 공무원 : 사례회의 총괄 지원, 센터 운영관리 및 외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조정역할

추진 내용

  • 센터 센터 확대현황 : 10개소(‘18년) → 15개소(‘19년) → 24개소(‘20년) → 25개소(‘21년 2월)
  • 상담 및 지원사례
    • 폭력으로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타 상담소에서 조현병 의심으로 접수거부하였는데, 센터에서 상담하여 신고유도 및 긴급임시조치·생계지원·이혼소송 지원 등 조치
    • 알콜중독이 심해져 妻·子를 특수폭행한 가해자를 센터에서 지속 접촉·설득하여 부부상담 실시, 폭력 원인인 알콜사용장애 인지하여 치료 연계 등 원가정 회복 지원
    • 남편의 폭력, 치매 시부모, 조직폭력배 시동생의 협박 등으로 112 신고한 피해자를 센터에서 초기상담하는 과정에 자살 암시 확인하여, 통합사례관리사·경찰·보건소 공동방문하여 자살 방지, 임시조치 신청, 이혼 법률상담 등 지원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 업무 체계도>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연락처 :2133-7390, 2133-5008
  • 보건의료 및 복지 연결망 강화로 서울시민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정신건강전담요원의 전문성 강화로 정신건강서비스 질 향상

대상

  • 정신질환자, 자살위험, 우울증, 알코올 중독자 등

현황

  • 지역내 정신건강 문제 상황 급증
    • 찾아가는 복지 시행 후 정신 질환 주민 발굴 증가 (예: 도봉구 4배)
    • 자치구 보건소로 의뢰되는 정신건강 질환자의 78%가 찾동에서 의뢰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16.5.29 )이후 시설거주 정신질환자의 지역 복귀

지원

  •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의 대응체계 미정비

정신건강 치료 전문역량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초기판단 역량 강화; <보건소 ·보건지소>: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 근무 유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충원, 위기대응력 제고; 치료 비동의자 지원체계 강화: 비동의자에 대해 지역 단위 사례관리 체계 강화: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보건소(지소)의 정신건강 전담인력과 찾동이 연계하여 관리; 경증 주민, 치료 종료 주민 등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대상자 지지체계 강화; 보건지소에  마음상담치료사 1명 배치;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연락처 :2133-7545
  •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주민 복지활동의 통합적 연계 체계 구축
  • 분절에 의한 중복 현상을 극복하고 동단위 주민력과 지역복지력 강화

동 단위 복지컨트롤타워로서 지사협 역할 정립

  • 동 지사협의 역할 정립
    1. ① 동 단위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 :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2. ② 기존 주민·단체 등과 네트워킹 : 지역 내 기존 활동인력의 확인 및 소통 체계
    3. ③ 기존 주민·단체 등 활동 지원 : 주도적 활동을 위한 지원, 동 행정과 연계 등
    4. ④ 지역 내 복지욕구 및 자원 발굴 : 주민관계를 통한 발굴, 구 단위 공유 등
    5. ⑤ 지역 복지계획 수립 : 발굴된 욕구 및 자원과 지역내 네트워킹에 기반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주요 역할
    1.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참여주민 모집·관리·교육, 위기가구 발굴·홍보 등 협력
    2. ▶ 복지공동체사업 주체와 洞 자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기획 및실행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추진

동단위 복지공동체 연계‧융합을 통한 지역복지력 강화 체계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추진대상 : 연차별 해당 자치구 추진 지원, 1개 자치구별 2개동 인큐베이팅 지원
    • - 주민과 공무원, 복지기관 3자 협치를 통해 동단위 지역복지력 강화
    • - ‘동복지대학’운영을 통한 동단위 주민력 강화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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