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 공공·민간협업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 보편방문 재정비
- 방문인력 안전대책 마련
- 서울형 긴급복지
- 서울형 기초보장
-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 위기가구 통합 지원
- 정신건강관리 지원체계강화
- 민간 복지활동의 플랫폼 구축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복지공동체 활용 상시발굴 확대
- 상시 발굴체계(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통반장, 나눔이웃 등) 운영·지원 확대
-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홍보를 통해 사회적 관심 유도
- 공적제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복지,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형 긴급보장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 취약계층 위기가구(1,300백만), 서울형 임차보증금(600백만)
- 민간자원 임차보증금 지원
- 마을버스운송조합, 초록우산재단, 대한적십자사,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아름다운 가게, 라이프오브더칠드런, 사랑밭, 메리츠화재보험 등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1
- 코로나19 관련 현장상황 반영한 보편방문 체계정비로 ‘주민접촉률’ 제고
- 방문 대상 및 시기 조정 등을 통한 보편방문 내실화
- 수행인력 간 협업 체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방문대상
- 65세·70세 도래 어르신
- 출산·양육가정
- 출산가정
-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만3세)
- 보육비용 미수급가정(0세~취학 전) - 빈곤·돌봄위기가구(취약계층, 학대‧가정폭력 가구 등)
보편방문 정비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1
- 방문상담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인력의 안전확보 필수
- 방문인력 안전문제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 등 안전관리 강화
- 예방적 기반구축
- 남녀구분 없이 2인 1조 동행방문
- 예방접종, 안전예방 교육실시
- 지구대, 119와의 연계체계 구축
- 방문업무 시작 및 복귀시간 확인
- 자연재해 시 방문업무 자제 권고
- 사후관리 기반구축
- 피해 직원 안전한 곳에서 진정·보호
-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기록, 관리, 법적조치 및 대응여부 확인
- 사건·사고 발생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및 보상
- 감염 의심 시 관련 검사 및 조치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0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원)
시행단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85% | 1,653,090 | 2,771,072 | 3,565,496 | 4,352,918 | 5,120,838 | 5,870,953 |
- 재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 유지 시까지 한시적 완화기준 적용
-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나눔 이웃, 복지통반장, 공무원 등이 발굴
- 지원결정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추가지원 | 재지원 | |||||||||||||||||
---|---|---|---|---|---|---|---|---|---|---|---|---|---|---|---|---|---|---|---|---|
1인 | 2인 | 3인 | 4인 | |||||||||||||||||
생계비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1회 | 1년 (회계연도) |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
없음 | ||||||||||||||||||
교육비 |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수업료+입학금) | 없음 | ||||||||||||||||||
기타 |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없음 |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93
- 동 단위「돌봄SOS센터」설치로 시민 복지접근성 제고
-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직접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 「(가칭)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동체 강화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19년 시범사업 실시, ’21년까지 전 동 확대)
동단위 찾동 복지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사회복지직 1명, 방문간호사 1명)
구단위 구청 내 ‘돌봄지원단’ 운영(단장(공무원, 팀장) + 사회복지직 1명, 방문간호사 1명)
주요내용
돌봄SOS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돌봄 매니저 방문, 돌봄욕구 파악 후, 긴급, 일반, 일상편의서비스 지원
- 서비스 대상 :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
- 서비스 내용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1
사업 개요
- 기 간 : 경찰·지자체 협업으로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사업내용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운영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인력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명), 학대예방경찰관(1~2명), 상담원(2~3명)
※ 상담원은 복지·상담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경력자(만50~67세, 보람일자리 연계)
- 설치장소 : 자치구 청사 내(또는 외부 공공청사)
- 역할‧기능 :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 112신고 (동의)가구에 대한 전수 전화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개입
-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발방지 위한 공동방문·모니터링
- 업무 프로세스 및 담당별 역할
- 학대예방경찰관(APO) : 112 신고 가구 중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 정보 제공, 위기가구 합동방문
- 상담원(보람일자리) : 112 신고 가구 초기 전화상담(단순사례),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정보 안내, 재발우려가정 전화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 초기 전화상담(일반·고난도사례), 사례관리(공적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민간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위기가구 합동방문
- 담당 공무원 : 사례회의 총괄 지원, 센터 운영관리 및 외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조정역할
추진 내용
- 센터 센터 확대현황 : 10개소(‘18년) → 15개소(‘19년) → 24개소(‘20년) → 25개소(‘21년 2월)
- 상담 및 지원사례
- 폭력으로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타 상담소에서 조현병 의심으로 접수거부하였는데, 센터에서 상담하여 신고유도 및 긴급임시조치·생계지원·이혼소송 지원 등 조치
- 알콜중독이 심해져 妻·子를 특수폭행한 가해자를 센터에서 지속 접촉·설득하여 부부상담 실시, 폭력 원인인 알콜사용장애 인지하여 치료 연계 등 원가정 회복 지원
- 남편의 폭력, 치매 시부모, 조직폭력배 시동생의 협박 등으로 112 신고한 피해자를 센터에서 초기상담하는 과정에 자살 암시 확인하여, 통합사례관리사·경찰·보건소 공동방문하여 자살 방지, 임시조치 신청, 이혼 법률상담 등 지원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 업무 체계도>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연락처 :2133-7390, 2133-5008
- 보건의료 및 복지 연결망 강화로 서울시민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정신건강전담요원의 전문성 강화로 정신건강서비스 질 향상
대상
- 정신질환자, 자살위험, 우울증, 알코올 중독자 등
현황
- 지역내 정신건강 문제 상황 급증
- 찾아가는 복지 시행 후 정신 질환 주민 발굴 증가 (예: 도봉구 4배)
- 자치구 보건소로 의뢰되는 정신건강 질환자의 78%가 찾동에서 의뢰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16.5.29 )이후 시설거주 정신질환자의 지역 복귀
지원
-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의 대응체계 미정비
- 정보제공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연락처 :2133-7545
-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주민 복지활동의 통합적 연계 체계 구축
- 분절에 의한 중복 현상을 극복하고 동단위 주민력과 지역복지력 강화
동 단위 복지컨트롤타워로서 지사협 역할 정립
- 동 지사협의 역할 정립
- ① 동 단위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 :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 ② 기존 주민·단체 등과 네트워킹 : 지역 내 기존 활동인력의 확인 및 소통 체계
- ③ 기존 주민·단체 등 활동 지원 : 주도적 활동을 위한 지원, 동 행정과 연계 등
- ④ 지역 내 복지욕구 및 자원 발굴 : 주민관계를 통한 발굴, 구 단위 공유 등
- ⑤ 지역 복지계획 수립 : 발굴된 욕구 및 자원과 지역내 네트워킹에 기반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주요 역할
-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참여주민 모집·관리·교육, 위기가구 발굴·홍보 등 협력
- ▶ 복지공동체사업 주체와 洞 자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기획 및실행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추진
동단위 복지공동체 연계‧융합을 통한 지역복지력 강화 체계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추진대상 : 연차별 해당 자치구 추진 지원, 1개 자치구별 2개동 인큐베이팅 지원
- - 주민과 공무원, 복지기관 3자 협치를 통해 동단위 지역복지력 강화
- - ‘동복지대학’운영을 통한 동단위 주민력 강화
- 정보제공부서 :안심돌봄복지과
- 연락처 :2133-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