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메뉴
이전 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원
지원주기
선정시

사업내용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연령: 만19세~39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청년 만19세~39세(1985년생~2006년생)
      의무복무
      제대군인
      1년 미만 복무 만 40세(1984년생)까지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만 41세(1983년생)까지
      2년 이상 복무 만 42세(1982년생)까지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소득요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349,000 118,821 46,072
      2인 5,506,000 196,177 133,680
      3인 7,036,000 252,203 196,416
      4인 8,537,000 311,031 269,976
      •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및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 변제완료 예정자
        •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 ※ 면책결정을 받은자 :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
      • ※ 변제완료자 :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신청방법

  • 서울시 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 납부확인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 (해당자 택1)변제현황조회 내역 또는 법원사건조회 내역
  • (해당자 택1)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해당자 택1)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 통장사본

문의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 02-2133-7332
  • 서울시 복지재단 : 02-6353-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