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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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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울시에 등록된 6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주기
매월

지원대상

  •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대상(시외버스, 공항버스 제외)

지원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지원방법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 본인계좌 수령 불가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 :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상관 없음)
    - 온라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번호
  • 대리인(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과의 관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