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지원주기
상시
사업내용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주요 사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욕구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연계
서울시 협약·후원 자원연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대시민 및 유관기관 대상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홍보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신청방법
가족돌봄청소년·청년 확인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확인방법
질문
확인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가족돌봄정보 등록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하단의 [신청하기]를 통해 본인의 가족돌봄정보를 등록(온라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복지포털 > 신청서비스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기본정보 및 가족돌봄정보 기재, 증빙서류 제출
※ 간편인증이 어려운 9~13세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유관기관(동주민센터, 학교, 병원 등) 대상자 의뢰의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으로 문의(02-6353-0336~9)
신청서류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정기(수시) 자원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최초 등록 시 반드시 증빙서류 3종(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돌봄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복지정책과 : 02-2133-7346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대표전화 : 02-6353-0336-9,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안내/상담 : 166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