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공단, 본인 통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단위: 원)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 구분 |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
|---|---|---|---|---|---|---|---|---|
| 금액 | 17,450 | 25,320 | 34,120 | 43,430 | 50,640 | 57,020 | 63,530 | 70,080 |
| 구분 | 차량 내 목욕 |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 차량미이용 |
|---|---|---|---|
| 금액 | 88,990 | 80,230 | 50,100 |
| 구분 | 30분 미만 | 30~60분 | 60분 이상 |
|---|---|---|---|
| 금액(원) | 42,880 | 53,770 | 64,690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 주야간보호 | 3시간~6시간 미만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32,490 |
| 6시간~8시간 미만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44,650 | |
| 8시간~10시간 미만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56,360 | |
| 10시간~13시간 이하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56,360 | |
| 13시간초과 | 82,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56,360 | |
| 단기보호(월 9일 이내) 1일당 | 74,060 | 68,580 | 63,350 | 61,680 | 60,0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