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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소관부서
돌봄복지과
제공유형
서비스
지원주기
신청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 다. 20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신청

    (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 이용 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 일반대상자 : 15%
    •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6~9%)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 ※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단위: 원)

[표::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 방문요양
    [표:: 방문요양 이용기준] ※ 방문요양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 방문목욕
    [표:: 방문목욕 이용기준]※ 방문목욕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차량 내 목욕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미이용
    금액 88,990 80,230 50,100
  • 방문간호
    [표:: 방문간호 이용기준] ※ 방문간호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금액(원) 42,880 53,770 64,690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용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13시간
    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단기보호(월 9일 이내) 1일당 74,060 68,580 63,350 61,680 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