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메뉴
수어서비스꺼짐
이전 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검소한 장례절차(빈소, 제물상차림 등) 를 제공하여 고인의 존엄성 제고 및 유가족의 일상으로 복귀, 사회통합 지원

소관부서
고령사회대응과
제공유형
장례 지원
지원주기
필요시

지원대상

  • 사망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①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 ②「긴급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자 중에서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연고자도 수급자인 경우, 연고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등)
      ※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구청에서 공영장례 대상자 여부 판단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 의식 지원
    • 일반 장례식장 빈소 대여비(3시간 또는 24시간 선택) 지원
      (약 100천원~400천원) (장례식장에 지급)
    • 제물상 마련 등 장례 의식 지원
    • 필요시 안치료 지원(1일 70천원,최대 1,050천원)(장례식장에 지급)

장례지원 흐름도

사망자발생*<경찰수사>→관할구청 통보*<처리후 공고(연고자확인)>→대행업체 처리지시(구청-대행업체)→운구 및 염습(대행업체)→화장봉안 및 가매장(시:시립승화원)→용역비 지급(시립승화원)

문의처

  • 서울시공영장례 상담센터 「원스톱 통합 콜」 ☎1668-3412
  • 시 고령사회대응과 및 자치구 무연고 장례지원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