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검소한 장례절차(빈소, 제물상차림 등) 를 제공하여 고인의 존엄성 제고 및 유가족의 일상으로 복귀, 사회통합 지원
- 소관부서
- 고령사회대응과
- 제공유형
- 장례 지원
- 지원주기
- 필요시
지원대상
- 사망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①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 ②「긴급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자 중에서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연고자도 수급자인 경우, 연고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등)
※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구청에서 공영장례 대상자 여부 판단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 의식 지원
- 일반 장례식장 빈소 대여비(3시간 또는 24시간 선택) 지원
(약 100천원~400천원) (장례식장에 지급)
- 제물상 마련 등 장례 의식 지원
- 필요시 안치료 지원(1일 70천원,최대 1,050천원)(장례식장에 지급)
장례지원 흐름도
문의처
- 서울시공영장례 상담센터 「원스톱 통합 콜」 ☎1668-3412
- 시 고령사회대응과 및 자치구 무연고 장례지원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