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연고 장례 지원
연고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 소정의 장례처리를 지원
- 소관부서
- 고령사회대응과
- 제공유형
- 장례 지원
- 지원주기
- 필요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유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지원방법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계약 의전업체를 통해 지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 의식 지원
· 전용 빈소 제공(시립승화원 2층 그리다 빈소)
· 공영장례 인력을 통한 고인모심(염습 및 입관 등) 지원
· 제물상 마련 등 장례 의식 지원
· 안치료 지원(1일 70천원,최대 1,050천원)(장례식장에 지급)
지원방법 상세
- 서울시설공단(시립승화원)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서 시신처리 및 장례의례서비스 수행
- 무연고 사망자 발생된 자치구의 장례지원 요청에 따라 실시
- 시립승화원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의례서비스 거행
장례지원 흐름도
문의처
- 서울시공영장례 상담센터 「원스톱 통합 콜」 ☎1668-3412
- 시 고령사회대응과 및 자치구 무연고 장례지원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