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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례 지원

연고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 소정의 장례처리를 지원

소관부서
고령사회대응과
제공유형
장례 지원
지원주기
필요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유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지원방법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계약 의전업체를 통해 지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 의식 지원
      · 전용 빈소 제공(시립승화원 2층 그리다 빈소)
      · 공영장례 인력을 통한 고인모심(염습 및 입관 등) 지원
      · 제물상 마련 등 장례 의식 지원
      · 안치료 지원(1일 70천원,최대 1,050천원)(장례식장에 지급)

지원방법 상세

  • 서울시설공단(시립승화원)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서 시신처리 및 장례의례서비스 수행
  • 무연고 사망자 발생된 자치구의 장례지원 요청에 따라 실시
  • 시립승화원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의례서비스 거행
  • 무연고
    사망자

  • 염습

  • 입관

  • 운구

  • 장례
    서비스

  • 화장

  • 봉안

장례지원 흐름도

사망자발생*<경찰수사>→관할구청 통보*<처리후 공고(연고자확인)>→대행업체 처리지시(구청-대행업체)→운구 및 염습(대행업체)→화장봉안 및 가매장(시:시립승화원)→용역비 지급(시립승화원)

문의처

  • 서울시공영장례 상담센터 「원스톱 통합 콜」 ☎1668-3412
  • 시 고령사회대응과 및 자치구 무연고 장례지원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