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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안전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소관부서
고독대응과
제공유형
서비스
지원주기
상시

사업내용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각 분야별 서비스 동시 제공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등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 지원 등
    • 생활교육 :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 및 퇴원환자 단기지원 서비스(영양·가사·동행 등 일상회복 패키지)
  • 선정기준 : 3가지 영역(사회, 신체, 정신) 구분, 영역별 채점 방식(단, 퇴원후돌봄군은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선정)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및 통합돌봄지원이 필요하다고 의뢰된 퇴원환자(65세 이상)로서 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퇴원후돌봄군은 별도 판정)

  •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퇴원후돌봄군 :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단,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는 1개월 이내 원칙,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단,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담부서를 통해 신청 및 의뢰)
서비스내용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 6개 분야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
    (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
    (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
    (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특화지원 ▶ 고난도 사례관리 서비스
  • 상담관리
  • 개별·집단프로그램
  • 치료지원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일상회복 패키지)
  • 영양지원
  • 가사지원
  • 동행지원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행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