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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 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

소관부서
요금제도과
제공유형
현금지원
지원주기
월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감면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수도사용량 월 10톤(㎥)까지 감면

  • 감면액 : 월 최대 12,300원

신청기간 : 연중상시

  • 계속사업으로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바로가기
  • [감면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
사업소명 관할구역 연락처 사업소명 관할구역 연락처
북부사업소 강북,도봉,노원 02-3146-3200 서부사업소 은평,서대문,마포 02-3146-3500
강서사업소 강서,양천,구로 02-3146-3800 중부사업소 성북,종로,중구,용산 02-3146-2000
남부사업소 영등포,동작,관악,금천 02-3146-4400 동부사업소 중랑,동대문,성동,광진 02-3146-2600
강남사업소 서초, 강남 02-3146-4700 강동사업소 송파, 강동 02-314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