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란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해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주기
사유발생시 지급
사업내용
서울형 기초수급자로 지원받는 자 중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임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시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