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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지원주기
- 월
사업내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매월 15만원 ~ 2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만 65세 이상 15만원, 만 80세 이상 20만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신청방법
신청서류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