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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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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주기
매월

사업내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신청방법

  • 없음

신청서류

  • 없음

문의처

  • 02-2133-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