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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지원주기

사업내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자)에게 월 20만원씩 생활보조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대상이 동일한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중복지급 불가)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
생활보조수당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생활보조수당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및 유족


    ○ 전몰·순직군경 유족
    ○ 전(공)상군경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및 유족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5ㆍ18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신청방법

  • 신청지급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확인서(저소득층 여부 미확인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신청 필요)

문의처

  • 02-2133-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