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지원주기
- 월
사업내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자)에게 월 20만원씩 생활보조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대상이 동일한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중복지급 불가)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
생활보조수당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생활보조수당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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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국선열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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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지사 및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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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몰·순직군경 유족 |
| ○ 전(공)상군경 및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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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수훈자 및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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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
|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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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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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 ○ 5ㆍ18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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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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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확인서(저소득층 여부 미확인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신청 필요)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