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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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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주기
매월

사업내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2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소득·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격기준: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 용군인 및 유족, 6·25 및 월남찬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9혁명 공로·사망자 및 유족, 5·18민주화 공로·사망·행방불명자 및 유족, 특수임무공로·사망·행방불명자 및 유족

신청방법

  • 신청지급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확인서(저소득층 여부 미확인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신청 필요)

문의처

  • 02-2133-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