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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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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자·의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유가족을 지원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서비스
지원주기
상시

사업내용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복지정책과로 신청

신청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등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