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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자·의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유가족을 지원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서비스
지원주기
상시

사업내용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지원
  • 특별위로금 지원
  •  - 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두신 의사상자 및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되신 분과 가족
  •  - 지원내역 : 의사자 3,000만원, 의상자 등급별 50만원 ~ 1,500만원
  • 시 공영시설 요금감면
  •  -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원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주차요금 등
  •  - 서울시가 직접, 위탁관리 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료
  • 기념표석 설치
  •  - 서울지역에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 시 의로운 행위 장소에 기념표석 설치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복지정책과로 신청
  • 신청절차

신청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등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