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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자·의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유가족을 지원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서비스
- 지원주기
- 상시
사업내용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지원
- 특별위로금 지원
- - 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두신 의사상자 및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되신 분과 가족
- - 지원내역 : 의사자 3,000만원, 의상자 등급별 50만원 ~ 1,500만원
- 시 공영시설 요금감면
- -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원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주차요금 등
- - 서울시가 직접, 위탁관리 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료
- 기념표석 설치
- - 서울지역에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 시 의로운 행위 장소에 기념표석 설치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복지정책과로 신청
- 신청절차

신청서류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