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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부가급여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중고생교통비(분기별) 지원, 명절위문품비(설날,추석) 지원,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주기
지원 시기별

사업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교육경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생)
    교통비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43.2만원
    (분기별108,000원×4)
    명절위문품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설,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가구당 연 6만원
    (각 3만원)
    월동대책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 및 저소득보훈대상 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별도신청 없이 기초생계·의료급여 자격 보유자

신청서류

  • 없음

문의처

  • 02-2133-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