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중고생교통비(분기별) 지원, 명절위문품비(설날,추석) 지원,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
| 교육경비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생) |
교통비 (3월,6월,9월,12월) |
1인당 연 43.2만원 (분기별108,000원×4) |
| 명절위문품비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설,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
가구당 연 6만원 (각 3만원) |
| 월동대책비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 및 저소득보훈대상 가구 | 월동대책비 (11월) |
가구당 연 5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