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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

소관부서
통합돌봄과
제공유형
바우처
지원주기
12개월

사업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가 선택), 월 40시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 비용) 월 456,000원(월 24시간) 또는 월 513,000원(월 27시간), 월 760,000원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19,0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