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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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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바우처
지원주기
12개월

사업내용

  •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신청방법

  • 연중 수시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