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