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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운영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소관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장기요양서비스 지급
- 지원주기
- 상시
사업내용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지원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방법
- 방문 접수(온라인 신청 불가능)
- 해당 주민센터 및 구청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신청 → 이용 여부 및 이용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 시설에 결정 통지
신청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