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울 시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이메일 제출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신청서류
공통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③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바델지수(MBI) 또는 기능독립평가(FIM)의 배변 및 배뇨 조절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2023.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④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⑤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1부
②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