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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뇌병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주기
1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
  • 지원내용 : 신변처리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7만원 한도)
    -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자동소변수집장치 등) 렌탈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울 시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이메일 제출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신청서류

  • 공통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③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바델지수(MBI) 또는 기능독립평가(FIM)의 배변 및 배뇨 조절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2023.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④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⑤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1부
    ②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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