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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2024년 1월 1일부터 만 3세~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 구입비 지원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주기
1년

사업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지원대상

  •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뇌병변 장애인(만3세~64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과 8.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발송
    * 방문 신청이 어려울 시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신청서류

  • 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 ➁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➂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0.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➃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 ➄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 ➅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처

  • 02-2133-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