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만 3세~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 구입비 지원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주기
1년
사업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지원대상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뇌병변 장애인(만3세~64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과 8.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신청방법
신청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발송
* 방문 신청이 어려울 시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신청서류
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➁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➂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0.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➃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➄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➅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