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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 소관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지원
- 지원주기
- 상시
사업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부모 중 1명이 장애인이고 2022. 1. 1. 이후 출산한 자(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포함)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통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中 1부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