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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등록 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등록진단 비용을 지급해 주어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시켜주는 사업입니다.
- 소관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지원
- 지원주기
- 상시
사업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원, 그 외 1만 5천원
- 검사비 지원 : 검사비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 범위 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서류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