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기초·차상위)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소관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지원
- 지원주기
- 상시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포함) : 월 6만원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