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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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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기초·차상위)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지원
지원주기
상시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포함) : 월 6만원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02-2133-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