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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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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성질환 및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됩니다.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지원
지원주기
상시

사업내용

  •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신청방법

  • 의료비 지원대상(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자동 감면

신청서류

  • 없음

문의처

  • 02-2133-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