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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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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보증금 최대 6년간 무이자 지원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지원
지원주기
2년 (부득이한 경우 2회 한해 연장)

사업내용

  • 임차생활 중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전세보증금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장애인 ※ 시설(자립생활주택 등) 퇴소예정자 우선공급(장애정도 요건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이 입주할 전세주택 물색 ⇒ 지원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후 구청장 명의로 계약, 해당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전세권자 : 자치구청장)

신청서류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문의처

  • 02-2133-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