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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응행동 향상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제공유형
바우처 지원
지원주기
상시

사업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문의처

  • 02-2133-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