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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응행동 향상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소관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바우처 지원
- 지원주기
- 상시
사업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청방법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