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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소관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바우처 지원
- 지원주기
- 상시
사업내용
-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지도, 수어 지도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득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