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제공유형
바우처 지원
지원주기
상시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바우처 지원 - 정부 바우처 지원액 월 160천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대체 가능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