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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제공유형
바우처 지원
지원주기

사업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교육, 여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월 66시간 지원(월~토 9시~21시, 최대 9시간)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문의처

  • 02-2133-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