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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출산예정일 2달전까지 월30시간,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월120시간, 만 9세 미만 아동 양육 월70시간 이내 파견
- 소관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서비스 제공
- 지원주기
- 상시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파견
-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임신, 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 양육 서울시 등록 여성 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신청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복지관 15개소)에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