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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소관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서비스 제공
- 지원주기
- 상시
사업내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통해 장애인의 주거 안정 도모
지원대상
- 서울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 정신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신청방법
신청서류
- 공통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류 中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 제출,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지참) -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