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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소관부서
통합돌봄과
제공유형
현금 또는 현물지급
지원주기
1년 (회계연도 기준)

사업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국가긴급복지 등 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긴급복지지원법 및 조례, 구·동 사례회의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내용] ※ 1인 ~ 6인이상 가구 구성원 수 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내역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83,000원 1,286,000원 1,644,000원 1,994,600원 2,324,400원 2,636,7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입니다. 위기상황발생(신청)시 본인요구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 발굴합니다.긴급할경우 담당자 선지원하는 지원결정을 한후 사후승인으로                                                         동/구 사례회의를 합니다. 긴급이 아닐경우 동/구 사례회의를 합니다. 사례회의를 한 후, 생계비·의료비등 지원(현물/현금)[동/구→대상자]을 합니다.                                                         사후조사(확인)로 기존 복지대상자(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등)인지 일반대상자*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를 조사합니다.                                                         사후관리로 타제도 후원연계(구/동)을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 긴급복지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및 구청 통해 수시 신청

신청서류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임대인 확인서
  • 주거비 청구서
  • 의료비 청구서 등

문의처

  • 02-2133-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