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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소관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또는 현물지급
- 지원주기
- 1년 (회계연도 기준)
사업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국가긴급복지 등 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긴급복지지원법 및 조례, 구·동 사례회의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지원내용
- 지원내역 :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내용] ※ 1인 ~ 6인이상 가구 구성원 수 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내역
|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783,000원 |
1,286,000원 |
1,644,000원 |
1,994,600원 |
2,324,400원 |
2,636,700원 |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 지원횟수 :
- 1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 첫 째, 위기상활 발생
- 본인요구,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이 발굴
- 둘 째, 지원결정
- 긴급 시 담당자 선지원
- 긴급 아닐 시 동/구 사례회의
- 셋 째, 지원
-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현물 / 현금)
- 동/구 → 대상자
- 넷 째, 사후 조사(확인)
- 기존 복지대상자는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등 확인
- 일반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관리
- 다섯 째, 사후관리
- 타제도 후원 연계(구/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 긴급복지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임대인 확인서
- 주거비 청구서
- 의료비 청구서 등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