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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소관부서
통합돌봄과
제공유형
현금 또는 현물지급
지원주기
2년

사업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백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
지원항목 가구원 수 최대횟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83,000원 1,286,000원 1,644,000원 1,994,600원 2,324,400원 2,636,700원 6회
의료지원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2회
주거지원
(상한액)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6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비 4회)
기타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 (생계비) 301,000원, (주거지원)105,800원 (복지시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및 구청 통해 수시 신청

신청서류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등

문의처

  • 02-2133-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