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원칙)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예외)거점기관별 기금배분위원회 심의 통해 기준 초과 지원 가능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를 받는 사람은 관련 항목지원 지양. 단, 긴급한 위기상황 확인 시 1가구 1항목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 노숙인 : 노숙인시설 등록되고 실제 서울지역 생활 노숙인 외국인 :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받고 서울 거주 저소득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