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메뉴
수어서비스꺼짐
이전 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소관부서
통합돌봄과
제공유형
생계비 현금지원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주거비, 의료비, 기타는 현금지원 (반드시 임대인·병원 등 업체대납 원칙)
지원주기
신청시

사업내용

  •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원칙)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예외) 거점기관별 기금배분위원회 심의 통해 기준 초과 지원 가능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를 받는 사람은 관련 항목지원 지양. 단, 긴급한 위기상황 확인 시 1가구 1항목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 노숙인 : 노숙인시설 등록되고 실제 서울지역 생활 노숙인 외국인 :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받고 서울 거주 저소득 외국인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지원한도 비고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항목간 중복지양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이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필수 생활 가전 구매 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집수리 및 저장강박증 대상자 청소비

의료비 · 치료비(수술, 입원, 간병), 약값, 검사비, 진단비(다인가구 경우 가구당 3인까지 가능)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지원절차

  • 대상자 발굴

    (동주민센터, 거점기관)

  • 소득 조회

    (동주민센터)

  • 사례회의 및 지원결정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지원

    (동주민센터,거점기관)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역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070-4652-5884)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 02-213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