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원칙)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예외) 거점기관별 기금배분위원회 심의 통해 기준 초과 지원 가능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를 받는 사람은 관련 항목지원 지양. 단, 긴급한 위기상황 확인 시 1가구 1항목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 노숙인 : 노숙인시설 등록되고 실제 서울지역 생활 노숙인 외국인 :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받고 서울 거주 저소득 외국인
지원내용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지원한도
비고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항목간 중복지양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이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필수 생활 가전 구매 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