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돌봄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제공
지원주기
6~12개월 내 지원
사업내용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 월1회 마켓 방문을 통해 기부물품(3~5개 품목,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 필요시 배송지원
지원대상
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차상위계층(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③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함(각종 조사결과 반영, 상담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