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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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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돌봄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제공
지원주기
6~12개월 내 지원

사업내용

  •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 월1회 마켓 방문을 통해 기부물품(3~5개 품목,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 필요시 배송지원

지원대상

    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차상위계층(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③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함(각종 조사결과 반영, 상담 실시 등)

신청방법

  • 자치구(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신청서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 및 지원)

신청서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문의처

  • 02-2133-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