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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소관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지원
- 지원주기
- 신청시
사업내용
-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725만원 이내
지원대상
-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고나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 복지재단(02-6353-0354)
신청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현 거주지 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 소득증빙자료
- (추가서류) 현재 주거상태 확인 서류, 부채 증빙 자료, 위기상황발생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