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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소관부서
통합돌봄과
제공유형
현금지원
지원주기
신청시

사업내용

  •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725만원 이내

지원대상

  •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절차

  • 신 청

    거점기관(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 자치구 검토

    지원가능 여부검토
    (자치구)

  • 심사 및 선정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 지원

    지 원 (복지재단 → 임대인)

  • 모니터링

    신청기관
    거점기관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고나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 복지재단(02-6353-0354)

신청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현 거주지 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 소득증빙자료
  • (추가서류) 현재 주거상태 확인 서류, 부채 증빙 자료, 위기상황발생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 02-213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