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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 사업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소관부서
돌봄복지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모집대상 :
    만14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300가구) ※ 2009.1.1.이후 출생자녀(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
    (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

    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

    이자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기준중위소득
90%

(3자녀 이상)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7,663,495

  • 동일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    (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 / 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통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꿈나래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