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원
지원주기
월
사업내용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지원대상자
공고일 현재('25. 5. 26.)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4. 6. 1. ~ 2025. 5. 31. 소득 기준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