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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원
지원주기

사업내용

  •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지원대상자

  • 공고일 현재('25. 5. 26.)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4. 6. 1. ~ 2025. 5. 31. 소득 기준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 선발인원 : 10,000명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적립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수당 '25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 account.welfare.seoul.kr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