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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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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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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의 복지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복지정책과

    02-2133-7749

  • 가족돌봄청년 지원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하고, 대상자들을 신규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복지정책과

    02-2133-7346

  •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

    장애인복지과

    02-2133-7449

  •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5

  •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5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돌봄복지과

    02-2133-7393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9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9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7

  •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해 장제조치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9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정책과

    02-2133-7023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해산급여란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9

  •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돌봄복지과

    02-2133-7396

  •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복지과

    02-2133-7413

  • 꿈나래통장 사업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돌봄복지과

    02-2133-7396

  • 노숙인 및 쪽방주민 결핵검진 지원

    노숙인 및 쪽방주민에 결핵검진비를 지원

    자활지원과

    02-2133-749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안전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복지과

    02-2133-7417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운영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

    02-2133-7424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2024년 1월 1일부터 만 3세~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 구입비 지원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0

  • 돌봄SOS

    본인 또는 가족의 돌봄과 관련하여 궁금증과 어려움을 가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모든연령)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복지과

    02-2133-7381

  • 바우처택시 활성화 및 확대 운영

    서울시에서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운영합니다.

    택시정책과

    02-2133-2387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54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5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54

  • 보훈대상자 지원(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4

  • 보훈대상자 지원(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기타 희생자), 4.19혁명공로자(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복지정책과

    02-2133-7334

  •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안심소득과

    02-2133-8436

  •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가 지원대상

    복지정책과

    02-2133-7334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4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4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함

    어르신복지과

    02-2133-7410

  •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8

  • 서울형 기초보장제(해산/장제급여)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란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해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8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은 생계,의료 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복지과

    02-2133-7393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

  •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상하수도 요금 10㎥ 감면

    복지정책과

    02-2133-7333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39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출산예정일 2달전까지 월30시간,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월120시간, 만 9세 미만 아동 양육 월70시간 이내 파견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

  • 의사상자 지원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자·의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유가족을 지원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0

  •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1

  •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응행동 향상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1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총 인원의 20%(3가족)는 뇌병변장애 자녀 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참여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5년 이상 경과한 기 참여자는 1순위로 참여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3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울시에 등록된 6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02-2133-7364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성질환 및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39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

    장애인복지과

    02-2133-7365

  •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약 5,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

    장애인복지과

    02-2133-7365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5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등록 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등록진단 비용을 지급해 주어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39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복지과

    02-2133-7365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여성장애인이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운영

    건강관리과

    02-2133-7586

  •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운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재가노인지원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어르신복지과

    02-2133-7415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복지관, 비영리민간단체 등 215개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어르신복지과

    02-2133-9537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가정내외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1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중고생교통비(분기별) 지원, 명절위문품비(설날,추석) 지원, 월동대책비(11월) 지원

    복지정책과

    02-2133-7339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일정간격으로 순회하며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5

  •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룸통장)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보증금 최대 6년간 무이자 지원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2

  •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39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제공

    복지정책과

    02-2133-7339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1

  • 청년 자립토대 지원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332

  • 청년내일 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해주는 사업

    자활지원과

    02-2133-7497

  •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9세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복지정책과

    02-2133-7749

  •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서울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

    복지정책과

    02-2133-7333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54

  •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낮 시간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8

  •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호텔 후원물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지원과

    02-2133-7499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돌봄복지과

    02-2133-7396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돌봄복지과

    02-2133-7397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돌봄복지과

    02-2133-7397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1399
담당자
시스템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133-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