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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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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

장사시설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검소한 장례절차(빈소, 제물상차림 등) 를 제공하여 故人의 존엄성 제고 및 유가족의 일상으로 복귀, 사회통합 지원

① 돈 없어도 정성어린 장례를 지낼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례지원 실시

연고자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가족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시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 및 장례서비스 지원

추진개요 : 장례지원을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확대

상단 항목:시신처리;하단 항목:장례 서비스
  • 현 행

    시신처리

    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80만원) 지급

    장례 서비스

    무연고사 : 시신처리, 일부 장례지원
    ※ 장례지원(민관협력사업, 무연고사의 49%)
  • 개 선

    시신처리

    현행과 같음

    장례 서비스

    대상확대 : 고독사·장제급여 대상 등 저소득층
    및 마을장례빈소 및 “그리다” 장례지원

지원대상

  • 고인은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장제급여 대상이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고자(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바목 해당)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 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
  •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장례를 지내는 경우
  • 기타 구청장 또는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의식 지원
  • 시립병원 장례식장 및 구청 협력 민간 장례식장(시간단위 예약가능)
    • ※ 자치구별 추진 현황(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 협약·진행)
  • 장례의식 서비스 지원 : 애도할 수 있는 정성어린 장례식 프로그램 개발 및 제물상차림 등 지원, 민관협력으로 진행

지원방법 : ‘장제급여’와 연계하여 서울형 추모서비스 “그리다” 지원

  • 정부지원 장제급여(80만원) 등으로 장사를 지내되,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의식(3~4시간 소요)”을 지원
    • 안치,염습,입관-기존진행(장제급여 사용 등)
    • 운구,화장(생계 및 의료급여자면제),산골(승화원산골장 및 추모공원 유택동산)-기존진행(장제급여 사용 등)
  • 유가족 등과 협의하여 장례의식 선택하는 모형으로 구성
    시 또는 구 지정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선택형 옵션 제공
    • 市 지원 : 선택1, 선택2, 선택3
      시 또는 구 지정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선택형 옵션 약도
  • 쪽방거주자 등 가족관계 단절 등 가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으나 지역사회가 추모하길 원하는 경우 지원
    • 지역공동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사목에 해당하는 사망 하기 전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진행
    • 1백만원 규모에서 수행기관 장례주체와 협의하여 지원범위 결정

② 무연고 사망자에 검소하고 품위있는 장례의식 제공하여 존엄성 제고

무연고 사망자에게 시신처리 이상의 장례서비스 제공하여 고인을 품위있게 떠나 보냄으로써 남은 자의 삶에 위안과 사회통합을지지

추진개요

  • 시신처리 위주의 장사 지원에서 시신처리를 넘어 검소한 장례의식서비스 제공
    • ※ 2019년 통합 장례 콜상담 전화 개통(1668-3412)
상단 항목:시신처리;하단 항목:장례 서비스
  • 현 행

    시신처리

    추모시설운영처 수행업체 선정

    장례 서비스

    4∼11월까지 민·관협력사업 실시
    (무연고사 50~60% 지원)
  • 개 선

    시신처리

    현행과 같음
    ※ ’23년 선정업체 : “해피엔딩”

    장례 서비스

    추모시설 운영처 수행업체 선정
    ※ ’23년 선정업체 : “해피엔딩”
    연중 내내, 모든 무연고 사망자에 지원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 ※ 현재 무연고사로 처리되는 ‘장례처리능력이 없어서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함

지원내용 : 현물(인력, 물품, 장소, 서비스 등) 지원

  • 무연고 시신처리 : 기존과 같음
  • 전용 빈소(제례실)
    • 시립승화원 제례실 및 협약 장례식장

지원방법

  • 서울시설공단(시립승화원)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서 시신처리 및 장례의례서비스 수행
  • 시립승화원에 무연고사를 위한 공간 마련하고 장례의례서비스 거행
  • 무연고 사망자 발생된 자치구의 장례지원 요청에 따라 실시
  • 무연고
    사망자

  • 염습

  • 입관

  • 운구

  • 장례
    서비스

  • 화장

  • 봉안

③ 서울시민 사전․사후 장례의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 웰다잉, 웰엔딩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17.1월 제정)에 의거
    • 사전장례의향서, 엔딩노트 작성 및 확산으로 사전 교육 및 준비
      • ※ “사전장례의향서, 엔딩노트”는 사후 부고 범위, 장례 형식 등 당부 사항을 미리 적어 놓는 일종의 기록
  • 장례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립승화원 홈페이지 개편․운영( ’19년)
    • 복잡한 장례절차 및 장례 후속조치 등 시민들에게 장례전반에 관한 정보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장사시설 가격 등 제공
  •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서울시민 장례정보 안내 서비스 알림(’18년 하반기)
    • 자치구 동주민센터 연계 -> 장례식장 이용 공설 및 인근 가능 장례식장 등 연계
      -> 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 등 시설관리공단 연계

120다산콜센터 연계 공설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 안내

  • 문의
    민원인
    120다산콜센터
  • 대상자
    확인방법
    장제급여 및
    공영장례 대상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서울시 저소득 시민 공영장례 지원 신청
    동주민센터
  • 화장장
    이용방법
    화장장 예약 및
    감면조건 등
    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 봉안시설
    확인방법
    구별 추모의 집
    또는 산골장소 등
    자치구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2133-7432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찾아오시는길)
문의처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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