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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안내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 휴가비 및 장애인자녀 돌봄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신청 시) 장애인과 가족
    •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 가족휴식지원 등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시 서울시 지원금 반납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과 가족
    •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돌봄을 실제로 제공(주3회 이상)하는 가족구성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하여야 함
    • 외국인(모두 충족 시 참여 가능) : 장애당사자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인 자, 참여 가족이 서울시 거주자, 등본상 함께 거주 및 돌봄가족 구성원인 경우
    • 숨은 위기가구 대상 기획발굴 조사 실시

지원내용

  • 3일 이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및 개별여행지원
    • 휴식지원 : 당일·1박2일·2박3일, 개별가족여행 및 소그룹·단체여행 등
    • 돌봄지원 : 돌봄기관·친지·지인·전문 돌봄인 등 돌봄비, 당사자 돌봄 캠프비

대상자 선정기준

  • 각 수행기관별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추첨 및 추천제를 통하여 선발
  • 신규 이용자 중 소외계층 발굴 및 전 장애 유형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관별 추천제 30% 병행 운영 가능
  • 추천제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정(기참여자) 후순위로 배치
    • ※ 추 첨 : 수행기관별 대상자 추첨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
    • ※ 추천제 : 복지관(51개소), 부모회, 유관기관, 학교, 동주민센터 등
      [추천제 우선대상]
    • 각 기관마다 우선 대상 기준 다를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가정
    • 장애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돌봄비는 2인 지원 가능)
    • 한부모 및 조손, 부모 없이 형제·자매・친척만 있는 가정
    • 고령(65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정
    • 시청각장애인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가구 또는 복지관 미이용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가구

신청안내

  • 신청 방법: 최대 8개 장애인복지관까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 안내: 2개 이상의 복지관에서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복지관 1곳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상세 사항은 해당 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