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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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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매칭지원금을 더 저축해주는 통장 사업(월 10·15·20만원 선택 가입 시 15만원 정액 매칭 지원)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결혼준비자금, 신탁 등으로 사용
3년 뒤 만기적립금
본인저축액 (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서비스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2025년 기준 : 1985. 1. 1.~ 2010. 12. 31.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주요 약정 조건

  • ① 3년 동안 연 1회 금융교육 참여
  • ② 서울시 연속 거주
  • ③ 총 납입회차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제외 대상

  •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④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가 중이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서류 안내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수서류
    • ➀ 가입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③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 ① 부채증명원
    • ②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③ 위임장

서비스 절차

  • 서울시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세부지침마련

  • 자치구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적격자 심사 및 심사배정표 작성

  • 복지재단 (이룸통장선정위원회)

    심사배정표에 의거 최종선발자 확정

  • 복지재단

    사업수행총괄 약정체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협력은행

    통장개설 금용정보조회

  • 사례관리기관

    저축안내 당사자˙가족 상담 및 교육 등 사례 관리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2-2133-7991